■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등록기준 미충족 및 행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가가 취소될 경우
- 즉시 영업 불가
- 진행 중인 계약 해지
- 거래처 상실
- 사실상 폐업
에 해당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행정 서류 미비 및 일시적 인력 공백에 불과했고, 이미 보완 조치가 완료된 상태였음에도 가장 중한 ‘취소 처분’이 내려진 과도한 제재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 취소를 구하고자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처분의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 자료 및 보완 서류 제출
- 위반의 경미성 및 고의성 부재 소명
- 유사 사건 대비 과도한 처분 비교 자료 정리
- 사업 중단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 집행정지 신청 병행으로 영업 중단 방지
이를 통해 ‘허가취소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비례·형평 원칙 위반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 이미 시정 완료된 점
- 허가취소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 과도한 제재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인정하여
👉 허가취소 처분 전면 취소 판결 (전부 승소)
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허가를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취소 처분은 사업 존폐를 좌우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지만, 법적 요건과 비례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집행정지 신청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