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물 공사를 완료한 이후 외벽 균열, 누수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었고, 그 비용인 하자보수비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하자 발생 부위 사진, 감정자료, 보수 견적서, 공사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자의 존재와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발생한 보수 비용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하자보수비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부담한 보수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자보수비 3,800만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액 회복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