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며 오히려 의뢰인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는 점과, 이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은 몰수 대상이 아닌 반환 대상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며, 임대인의 계약금 반환 의무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