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도 및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배우자는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이후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는 외도 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고 상당한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반복성,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려 하였으나, 유책사유의 명확성과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을 이어가며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가정법원 조정기일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의뢰인은 위자료 50,000,000원을 법적으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사안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상당한 위자료를 확보한 가사 승소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