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사업체는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점유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 관계, 점유 경위, 공사대금 발생 여부 및 점유의 적법성에 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상대방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로 보기 어렵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역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직접적인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근 시세 및 임대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유치권에 대해,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적법한 점유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의뢰인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4,218,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부당한 유치권 주장으로부터 벗어나 건물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64,218,430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