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제작 및 공급하였으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미 투입된 제작비, 인건비 및 관련 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계약 이행을 전제로 준비된 물품 역시 처분하지 못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책임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계약서, 거래 내역, 제작 관련 자료 및 지출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과 의뢰인의 손해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청구 금액의 상당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출한 계약서 및 손해 입증 자료를 근거로 손해액 역시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은 더 이상 책임을 다투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의뢰인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받고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루어진 승소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