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건물 외벽 균열, 누수, 마감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책임을 부인하며 보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 6,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현장 사진, 감정 자료, 공사 관련 문서 등을 통해 하자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하며, 시공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당 하자가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하자보수비 6,8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시공사가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하자의 원인과 손해 규모를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를 전액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