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며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피고는 대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여서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약 불이행으로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계약 불이행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477.200.00원의 지급을 명령하여 법률사무소 기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