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래처와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선지급했으나, 이후 계약이 해지되면서 해당 금액은 반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 “정산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
- 추가 비용 공제 주장
등을 이유로 기지급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자금이 묶인 상태였고,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 계약 해지 경위 및 정산 구조 분석
- 송금 내역·계산서·정산표 정리
- 상대방의 법적 수령 근거 부재 입증
-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요건 충족 주장
- 지연손해금 포함 전액 청구
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 상대방의 금원 수령에 법적 근거 없음
- 의뢰인의 손해 발생 인정
- 반환 의무 및 지연손해금 책임 인정
판단을 내리며
👉 부당이득금 1억 2천만 원 전액 + 지연이자 전부 인용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전액을 회수하며 자금 손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이득 사건은 정산 구조와 자금 흐름 입증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