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건설

보증증권 청구금 132,840,000원 전부 인용 판결 — 보증사 지급책임 인정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 지연 및 미이행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시공사가 가입한 이행보증증권을 근거로 보증사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사는 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보증증권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보증증권에 따른 청구 금액은 총 132,840,000원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보증증권, 공사 진행 내역, 계약 해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공사의 계약 위반 사실과 보증사의 보증 책임이 명확히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증권의 보증 범위, 보증 조건, 채무불이행 발생 시 보증사의 지급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보증사의 지급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손해 발생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보증금 청구의 정당성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증증권에 따른 보증사의 지급 책임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증사가 주장한 지급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보증사는 원고에게 금 132,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증권에 따른 보증금 132,840,000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으며,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질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추천 변호사

  • 최은영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기린 대표변호사
    수많은 승소사례
  • 곽한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뉴스재팬 자문변호사
    중국NGO 앤서아시아 자문변호사
  • 강현수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주식회사 더코리아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로얄코리아 자문변호사
  • 양동관

    법무법인 새한양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출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화상담

말하지 못한 걱정, 이제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함께합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1:1 채팅상담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