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부동산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전액 인용 판결 —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고, 의뢰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하며 건물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점유를 계속하며 건물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건물 인도 및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점유 사실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기존 임대차 조건 및 객관적인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해당 점유는 법적 권원 없는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건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 기간 동안 의뢰인이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단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건물을 적법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무단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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