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고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건물 인도(명도)와 함께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관련 자료, 점유 현황, 예상 임대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차인의 점유가 법적 근거 없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제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건물 인도와 함께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2,7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무단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회수하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