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민사

공사원가 정산금 94,376,520원 전액 인용 판결 — 공사 중단 후 정산금 회수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업체로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중단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당 부분의 공사를 수행하였고, 인건비, 자재비, 장비 사용료 등 공사 수행에 따른 실제 원가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기성 공사 및 투입된 공사원가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거나 정산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수행에 따라 발생한 원가를 정당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 금액은 총 94,376,520원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기성 내역서, 공사비 지출 증빙, 자재 구입 자료,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공사가 수행되었고 이에 따른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공사 진행 정도 및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청구 금액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정산금 지급 거부가 계약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원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자료 및 지출 증빙을 통해 정산금 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발주자가 주장한 정산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376,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원가 정산금 94,376,520원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변호사

  • 최은영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기린 대표변호사
    수많은 승소사례
  • 곽한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뉴스재팬 자문변호사
    중국NGO 앤서아시아 자문변호사
  • 강현수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주식회사 더코리아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로얄코리아 자문변호사
  • 양동관

    법무법인 새한양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출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화상담

말하지 못한 걱정, 이제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함께합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1:1 채팅상담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