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건설

공사대금 8,5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도급사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도급사는 공사대금 중 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지급을 지연하였습니다. 원도급사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지급을 미루었으나, 의뢰인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상태였습니다. 장기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공사 완료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기성금 내역, 정산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원도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8,500만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공사 수행 사실과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도급사의 지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도급사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500만원 전액과 함께 소송 제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공사대금 전액은 물론,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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