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시행사로, 피고의 건설사와 경기도 모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 금액은 대략 162억 원이었으며, 이후 연면적 증가로 18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사 준공기한보다 실제 사용승인은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피고로부터 하도급 미지급금이 없다는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 및 하도급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서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공사 지연 및 하자 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하도급 미지급금이 없음을 피고에 확인받았으며, 피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4,294,3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