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고향 지역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시공사(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약 3,2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는 기초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진행하는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으며, 건축주 요청에 따른 보수 요구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기린을 방문하여 계약 해지 및 지급한 금액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노무 제공이 아닌 도급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시공사가 설계와 달리 기초를 임의 변경하여 법적·기술적 하자가 발생했음을 감정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기초가 보수 불가능한 하자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선급금 반환 + 철거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 하자 및 시공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기초공사가 설계와 달리 시공되어 보수 불가능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공사가 받은 선금 전액과 철거비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비 전액을 돌려받고 추가 비용까지 인정받아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