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공동수급체로, 지자체가 발주한 지자체센터 신축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지자체(피고)는 로비·출입구 변경 등 여러 설계변경을 반복 지시하였고, 그로 인해 실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 2억 3천만원을 청구하며,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였고 남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을 도와 부당한 지체상금 공제 사실을 다투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 입찰 시 산정된 공사기간은 현저히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지자체의 설계변경 지시가 공기 연장의 직접 원인이라는 점을 감정으로 입증하며, 피고가 주장한 지체일수의 상당부분이 발주처의 귀책에 따른 불가피한 연장일수임을 명확히 강조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공사 지연에 시공사 귀책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지체상금 전액 무효 및 공사대금 잔액 전부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결론
법원은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은 지자체의 설계변경 지시이며 애초 책정된 공사기간도 지나치게 짧아 시공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가 공제한 지체상금은 전부 무효이며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잔대금 248,242,31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