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피고 건설회사와 A 지역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공사 금액 9억 원, 공사기간은 6개월 이였습니다. 이후 계약이 변경되어 공사 금액은 증액되고 공사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
금 명목으로 총 4억 4,99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방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 중단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과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공사 중단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총 1억 234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