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발주자이고 피고는 시공상으로서 상업용 건물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기일이 많은 지체가 되었고 공사 후 발생한 많은 문제로 인해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일을 지체하고 미시공 부분 및 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여 진행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하자 보수비 등 이에 따른 지급을 명령하여 법률사무소 기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