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피고) 건설 발주사로써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일부 공정을 하도급으로 주었고, 원고는 하도급업체의 임원 겸 개인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6층 건물에 폴리카보네이트 지붕의 수동 개폐 장치 설치공사를 시공 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캐노피·에어컨 가림 커버 등 여러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시공 주체는 불분명했습니다. 원고는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했고,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제2 추가 공사의 시공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공사대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제1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제2 추가 공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제1 추가 공사에도 하자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에서 상계 받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액 중 대부분이 기각되어 법률사무소 기린의 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