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입증, 위자료 5천만 원 전액 인용 판결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성실히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협의이혼 과정에서도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