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발주자이고 피고는 시공상으로서 상업용 건물 신축공사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중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와 재계약하여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단 시점에 시공사는 현장에 자재·장비를 남겨두고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을 도와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른 재공사 비용 등 의뢰인에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 해지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법률사무소 기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