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자기 소유 토지에 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설계도면의 오류와 현장 여건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 지시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피고가 공사를 중단하자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제3의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기린은 의뢰인을 도와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의 계약 위반과 공사 지연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대로 피고의 계약 위반과 지연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이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