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 본인이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라는 점
-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점
- 기존 돌봄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주장
을 근거로 양육권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 실제 주 양육자가 본인이었다는 점
- 상대방의 잦은 외박 및 양육 소홀 정황
- 자녀가 의뢰인과의 거주를 희망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 판단 기준
- 실제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 양육 환경의 안정성
- 자녀의 의사 반영 여부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감정적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자녀의 복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① 주 양육자 입증
- 어린이집·학교 연락 기록
- 병원 진료 동행 내역
- 생활비·교육비 부담 자료
- 일상 사진 및 일정 관리 자료 정리
실질적 돌봄 주체가 의뢰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② 상대방 양육 부적합 사정 정리
- 장기간 부재 기록
- 양육 소홀 정황
- 불안정한 주거·근무 환경 자료 확보
비방이 아닌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③ 자녀 복리 중심 변론
- 자녀의 현재 생활 안정성 유지 필요성 강조
- 형제 분리 금지 원칙 주장
- 면접교섭권 보장을 통한 균형 제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녀의 안정적 성장 환경’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부 지정하고
- 상대방에게는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 의뢰인이 실질적 주 양육자였던 점
- 현재 생활 환경의 안정성
- 자녀 복리에 부합하는 점
을 주요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분쟁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자녀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감정 대립을 법적 구조로 정리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