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신축공사의 건축주로,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 지연과 반복적인 하자 발생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며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설치하고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한 금액은 321,840,000원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시공사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건물 사용·처분 제한 여부
건물 매각 및 금융 일정이 걸려 있어, 유치권 부존재 확인과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유치권 성립 요건을 하나씩 분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유치권 성립요건 집중 검토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적법한 점유
- 변제기 도래 채권 존재
-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
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린은 다음을 입증했습니다.
- 시공사의 점유는 계약 해제 이후 무단 점유에 해당
- 공사대금은 하자 및 미시공 부분 공제로 확정 채권 아님
- 일부 공사는 계약 범위를 초과한 무단 추가공사
결국 유치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계약 해제의 적법성 확보
- 공정 지연 자료 정리
- 하자 보수 요청 및 최고 통지 확보
- 해제 통보의 절차적 적법성 정리
해제가 적법해야 유치권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③ 집행 및 현장 정리 전략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현수막 제거 및 방해금지 청구 병행
- 향후 매각·사용 가능 상태 회복 조치
3. 결과
법원은
- 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 의뢰인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 건물 인도 명령
- 방해 행위 금지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건물의 자유로운 사용 및 처분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시공사가 주장하던 321,840,000원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치권 분쟁은
현수막 하나로 건물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분쟁입니다.
핵심은
유치권 요건을 법리적으로 분해하여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 회복까지 이어지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