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 신축 공사 중 일부 공정을 수행한 하도급 업체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급사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약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원도급사는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고 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해당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고, 원도급사의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공사대금 지급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공사 내역서, 현장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도급사의 하자 주장 및 상계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도급사가 주장한 하자 및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도급사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향후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