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건물에 대해 제3자가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은 적법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의 적법성,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과 목적물 간의 관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주장하는 채권 또한 유치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부당하게 주장된 유치권을 배제하고, 의뢰인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