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건축주는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는 공사 하자 및 정산 문제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계약서, 공사 진행 자료, 정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주장하는 하자 및 지급 거부 사유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음을 인정하고, 건축주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던 건축주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여, 의뢰인의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