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 계약금 8,000만 원 + 지연이자까지 전부 돌려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사업이 당초 설명과 달리 지연되고 분양 당시 안내받은 수익률·입점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는 “곧 착공된다”,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업 진행은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시행사는 “계약금은 위약금이라 반환 불가”라며 거부했고, 결국 계약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분양계약서와 광고자료, 설명서, 사업 진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및 기망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양 당시 광고·홍보 내용과 실제 사업 현황 비교
✔ 착공 지연 및 사업계획 미이행 자료 확보
✔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성 법리 구성
✔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특히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목적이 좌절된 경우 계약금 몰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집중 입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 분양계약 적법 해지 인정
👉 계약금 8,0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 지연손해금 연 12% 및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명령

그 결과 의뢰인은
이자 포함 약 8,800만 원 상당을 회수하며 경제적 손실 없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은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행사 귀책사유가 있다면 계약금 전액 반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부동산·분양 분쟁에서 실질적인 금전 회복을 목표로 전략적 소송을 수행합니다.

추천 변호사

  • 최은영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기린 대표변호사
    수많은 승소사례
  • 곽한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뉴스재팬 자문변호사
    중국NGO 앤서아시아 자문변호사
  • 강현수

    법률사무소 기린 변호사
    주식회사 더코리아 자문변호사
    주식회사 로얄코리아 자문변호사
  • 양동관

    법무법인 새한양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출신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전화상담

말하지 못한 걱정, 이제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함께합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연결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1:1 채팅상담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