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매를 통해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인도 과정에서 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까지 설치하며 사실상 사용·수익을 막았고, 이로 인해 임대 및 매각 일정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 공사계약 관계가 불명확하고
- 공사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으며
- 적법한 점유 요건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버티기식 유치권’ 주장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자 법률사무소 기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해당 유치권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과 명도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공사계약 및 채권 존재 여부 전면 검토
✔ 실제 공사 내역·대금 지급 관계 입증
✔ 점유 개시 시점 및 적법성 분석
✔ 유치권 성립요건(채권·견련성·점유) 법리 집중 반박
✔ 신속한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및 점유 이전 압박
특히 법원에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치권 성립 여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며 상대방 주장의 법적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 전부 인용
👉 점유 해제 및 건물 인도 완료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매각을 통해
👉 매각대금 약 3억 6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
유치권이 인정됐다면 장기간 매각 지연과 가격 하락으로 큰 손실이 예상됐으나, 신속한 소송 대응으로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권은 형식적으로 주장만 해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은 허위·부당 유치권을 법리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 회수까지 연결하는 부동산 분쟁 전문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