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점유는 권리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기린은 점유의 연속성·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유치권의 존속을 지켜냅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유치권 성립·존속·소멸 다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당이득 반환청구
  • 부동산 매수인·시행사 상대 유치권 대응

기린의 전략

전략 A

점유 형태·연속성 입증(현장사진·공사일지 등)

전략 B

채권발생 근거(계약서·기성내역·세금계산서) 확보

전략 C

점유방해 대응·가처분 신청

전략 D

소송·경매 병행 방어

전략 E

매수인 협상 및 금전합의 조정

기린이 함께할 때 달라지는 결과

유치권은 “형태의 법리”보다 “사실의 설계”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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