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는 권리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유치권은 ‘점유’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기린은 점유의 연속성·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여 유치권의 존속을 지켜냅니다.
주요 업무 분야
- 유치권 성립·존속·소멸 다툼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당이득 반환청구
- 부동산 매수인·시행사 상대 유치권 대응
기린의 전략
전략 A
점유 형태·연속성 입증(현장사진·공사일지 등)
전략 B
채권발생 근거(계약서·기성내역·세금계산서) 확보
전략 C
점유방해 대응·가처분 신청
전략 D
소송·경매 병행 방어
전략 E
매수인 협상 및 금전합의 조정
기린이 함께할 때 달라지는 결과
유치권은 “형태의 법리”보다 “사실의 설계”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