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전기·통신 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며 기성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여러 차례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기성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계약부터 계약해제 시점까지 시공된 부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의뢰인을 도와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기성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해제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706,837,00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여 법률사무소 기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