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피고)는 서울 모처 건물에서 아파트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가 운영인 입니다.
피고는 주차장에 고소작업 차를 장기간 주차를 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셨고 이로 인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피고가 상가 옆 주차장을 이용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차 관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상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상가 옆 주차장 이용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퇴거 요청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기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무죄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