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배관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써, 원고의 누수공사 요청에 따라 누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들은 공사 후 누수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누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누수공사대금 전액 환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한 하자 주장에 대응하고자 법률사무소 기린을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의 조력
법률사무소 기린은 재발한 누수는 의뢰인의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와 논리를 통해 반박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한 하자보수 요구 및 공사대금 과다지급 주장 또한 사실과 다름을 밝히고,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시공하자 및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하자 주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금전적 부담 없이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